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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신청방법, 이슈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 2023 근로장려금 개편안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건
     

     

    2022-근로장려금-지급일-썸네일사진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9월에 정기 신청군에 대한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경기도 침체되었기에 기간을 앞당기자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9월이 아닌 8월에 지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요일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대부분 지급을 진행합니다. 요일로 따져본다면 8월 30일 또는 8월 31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도 직접 통화를 진행하였고 8월 말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8월 23일 이후로 지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8월 초에 지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개편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재산 요건으로 인해 신청 및 지급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셔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 1월 1일 부터는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최근에는 물가 및 금리 환율 등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금액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시는 분들 중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을텐데 이 부분도 1억 4천이 아닌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재산합계액 : 2억 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1.4억 원 이상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1.4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올해까지는 현행 재산 요건을 유지하며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은 재산 요건이 완화된 개정안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및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 또는 내년에 신청하시되 어떻게 신청해야 더 이득인지 염두에 두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건

    단독, 홀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현행 개정안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X 150/400 총급여액등 X 165/400
    400~900만 원 미만 150만 원 165만 원
    900~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총급여액등-900만 원) X 150/1,300]
    165만 원
    -[(총급여액등-900만 원) X 165/1,300]

     

    홀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현행 개정안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X 260/700 총급여액등 X 260/700
    700~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285만 원
    1,400~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총급여액등-1,400만 원) X 260/1,800]
    285만 원
    -[(총급여액등-1,400만 원) X 285/1,800]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현행 개정안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X 300/800 총급여액등 X 330/800
    800~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330만 원
    1,700~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총급여액등-1,700만 원) X 300/2,100]
    330만 원
    -[(총급여액등-1,700만 원) X 330/2,100]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2023 근로장려금 개편안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개편안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2023년 1월 1일에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여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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